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吳시장 1기 장기전세 공공주택 5,024호 선심성 무차별 공급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吳시장 1기 장기전세 공공주택 5,024호 선심성 무차별 공급
저소득층에 가야 할 주택을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2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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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오세훈 시장 재임 1기(2006.7.1. ~ 2010.6.30.) 당시 서울시가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2006년 이후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전세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달 17일, 최재란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2009년 6월 장기전세가 법제화되기도 전에 국민임대를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자격요건에만 맞다면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 형태로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해 60㎡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지난 달 15일 주택공간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며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따져서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공급했다”고 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이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뿐 국민임대 입주자와 동일한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적용해 공급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창의적인 행정 아닐까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60㎡ 이하까지 소득과 자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으로 공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소득, 자산 기준 없이 공급한 공공주택 현황 붙임). 

  심지어 전용114㎡를 포함한 대형면적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 만 20세 미만 포함)으로 신청자격을 더 넓혀 공급했다. 

  이렇게 공급된 공공주택이 2007년 6월 제2차 장기전세 공급부터 2010년 3월 제13차 공급까지만 5,024호에 달한다. 

  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에 공급되어야 할 공공주택이 무차별적으로 공급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해 장기전세를 공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만 보더라도 거짓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나아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불법 여부 및 위증, 허위답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시의회 법률자문(의뢰 12월 7일, 회신 12월 23일)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의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오세훈 시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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