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용산구청, 22시29분 이전에 참사 인지했다”고 밝혀내… 용산구청 상황실은 ‘모르쇠’로 일관
용혜인 “용산구청, 22시29분 이전에 참사 인지했다”고 밝혀내… 용산구청 상황실은 ‘모르쇠’로 일관
용혜인 “용산구청의 거짓해명…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넘어, 직무유기죄에 해당”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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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용산구청의 참사 인지 시점이 22시 29분 이전임을 밝혀냈다. 용혜인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서울소방방재센터는 22시 29분에 구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용산구청은 22시 53분에 참사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누가 맞냐“고 대질 심문했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 김시철 센터장은 ”녹취록이 있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서울소방과 용산구청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2시 29분 서울소방이 구청 상황실로 ”압사 당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용산구청은 ”네, 맞아요, 이태원역 해밀턴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응답했다. 용 의원은 ”충격적“이라며, ”22시 29분에 서울소방이 용산구청에 연락했을 때 이미 이태원 역 앞 해밀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재 당직사령은 ”당직자가 둘 있었는데 저도 다른 당직자도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참사 인지 시점을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해 의원들, 유가족들을 다 속였으면서, 녹취록까지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냐“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당직 일지에 다 서명하고 보고하는데, 당직 일지에도 내용이 누락되어있다”, “(당직일지에) 120 콜센터나 대사관 전화 외부기관 다 적어놨는데 유선으로 온 소방 전화 왜 누락되어있고, 지금 기억도 안난다고 하시냐”고추궁했다.

용혜인 의원은 “당직사령만이 아니라 용산구청장, 부구청장부터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용산구청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냐”고 묻자, 권 국장은 “당직사령 말대로 당직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며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참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소방에 콜백해서 상황을 추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으며 용산구청이 22시 29분 전에 참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이 당직사령이 현장에서 구청장을 만난 시각을 묻자, 조 당직사령은 ”11시 5분 경 현장에 도착해 구청장님을 뵀다“고 증언했다. 조 당직사령은 ”구청장은 구조 활동 어려움 없게 골목에 진입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직전에 제대로 된 대응만 했어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용산구청은 30일 0시11분에 긴급물자를 발송할 때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0시43분에야 재난안전본부를 운영헀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의 이러한 대응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넘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법률상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비교적 협소하게 적용되는데, 용산구청이 참사 인지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있었던 국조특위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 용산구청이 참사 인지 시점을 조작한 정황을 처음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날 ”용산구청의 거짓해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더 이상 거짓해명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용 의원이 당시 ”서울 소방이 용산구청에 보고한 시점과 용산구청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유승재 부구청장은 ”22시 29분에 연락 받았으나 당직실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고를 안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용산구청은 여전히 참사 인지 시점을 22시 53분으로 보고했다. 용혜인 의원이 조원재 당직사령에게 부구청장의 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원재 당직사령은 ”소방에서 전화했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어 부구청장이 소방에서 전화 온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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