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유림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국유림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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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산림청이 타 부처로부터 임야를 이관받아 6000ha에 달하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30일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 ⓒ대한뉴스
홍문표 의원 ⓒ대한뉴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법 개정안은 중대한 국유림(산림)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민간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교환조건 완화 · 사용허가 항목에 양봉업 추가 · 대부 사용료 연체 부과기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법 개정안은 산림청 본청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두고, 지방산림청에 지방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된 현실에 맞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 기대를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국토의 72%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국가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산림을 방치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유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림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국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권성동 · 박덕흠 · 박형수 · 엄태영 · 윤재갑 · 윤한홍 · 이용 · 정동만 · 정우택 · 조명희 · 최영희 · 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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