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무분별한 소방공무원 제복‧장비 사용 방지 및 사칭 범죄 예방法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무분별한 소방공무원 제복‧장비 사용 방지 및 사칭 범죄 예방法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이번 제정안 통해 소방제복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칭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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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들이 경찰제복과 소방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핼러윈 행사 참가자로 오인하면서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 공무원 제복의 제조·판매·착용을 규제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도읍 의원 ⓒ대한뉴스
김도읍 의원 ⓒ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소방제복 유사 착용 및 제조·판매·착용 등을 규제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사칭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복이나 훈장, 기장 등을 유사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명 사칭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명을 사칭한 사례는 2017년 53건, 2018년 46건, 2019년 44건, 2020년 34건, 2021년 23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 외에도 경찰 및 군인의 경우 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관의 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 유사 제복이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 및 군인 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소방제복과 유사제복의 무분별한 판매와 착용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구조 활동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제복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칭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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