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여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테슬라가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었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다.
테슬라의 수퍼차저 성능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였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광고가 시작된 2019. 8. 16.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 3. 31. 이후에 설치되었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테슬라가 제출한 수퍼차저 V2와 V3의 충전 성능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기만성도 인정된다.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광고하였다.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광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 7월 ~ ’21.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하였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19. 12월 발표)되고 실제 ’22.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어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19.8월)에 비해 약 2배 상승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귀하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주문을 취소할 것이며,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가 손해배상으로서 주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①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②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③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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