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10% 할인 유지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10% 할인 유지
종이형+카드형 합산 구매한도 월 70만 원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1.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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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사랑상품권(사진=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사진=단양군)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충북 단양군은 2023년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축소 결정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양사랑상품권의 구입 할인율은 10%, 1인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이며, 종이형은 최대 2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방법은 종이형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카드형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상품권chak’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하여 사용하거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발급 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단양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판매량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통해 단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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