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양정숙 의원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1.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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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불러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의 금리인하요권 관련 질의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건은 사실은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수용률도 떨어지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은행 등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윤준병·이용빈·황운하·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은행법」일부개정 법률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2022년 3분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수익이 4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즉 은행은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물 안 개구리’인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또한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은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용으로 활용하여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민주당 강민정·이용선·김영배·양경숙·장경태·위성곤·이상헌·윤준병·기동민·김정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은행들만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여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금융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2023년 올해도 토끼처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 정비에 더울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강민정·이용빈·김영배·김남국·양경숙·장경태·위성곤·이상헌·윤준병·기동민·김정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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