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1.13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지난 11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2항과 3항에는‘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 두 조항은 2021년 행정 법령의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 및 입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국제질병퇴치기금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는 내용의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태 의원은“대한민국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국민들이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