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09.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 진행한다.
’21.10월∼’22.9월 기간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6억원 환급한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하고,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움이 있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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