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1.2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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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단양군청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단양군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억2000만 원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율 2%)를 3년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등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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