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분기 라면, 다류, 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식약처, 1분기 라면, 다류, 벌꿀 등 안전성 검사 실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유통 식품 집중 수거·검사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1.2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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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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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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