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1.30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의원 ⓒ대한뉴스
홍정민 의원 ⓒ대한뉴스

올해(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기업:법인세, 개인: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와 투자금액증가분(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투자하면 출자·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년 335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