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 경업금지조항 등 개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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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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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는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되었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 각호)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계약의 갱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영업지역 변경을 합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하였다.

광고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POS 공지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효과 등을 분석하여 상호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하되,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50%씩 각각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중 50% 이상의 동의를 그 조건으로 한다. 단 가맹사업법상 기준이 정립된 경우, 그 기준을 우선한다.

가맹본부가 제3자와 판매 할인 등에 관하여 맺은 모든 계약 중 가맹점사업자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활동은 가맹점사업자는 70% 이상의 동의 또는 동의한 가맹점사업자 대상을 전제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리스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하였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맹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교육자료 등 영업 관련 자산 및 가맹본부의 소유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였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번 시정을 통하여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본부)와 소자본(가맹점)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으로,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하여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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