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손쉬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위한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손쉬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위한 개정안 발의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신 통지하는 규정 마련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1.3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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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사업주가 편법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손쉬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여부를 21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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