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2.11.28.부터 ’23.1.19.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36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3개 업체에 투입하여 2개 업체로부터 신속한 대금 지급(신고액: 994백만 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2개 대기업이 17,197개 중소업체에게 4조 8,410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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