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는 '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는 '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군에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국방정보화법'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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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대한뉴스
성일종 의원 ⓒ대한뉴스

현재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민간분야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촉진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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