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신고·심사·통지 전 과정에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
정부, 온라인 신고·심사·통지 전 과정에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2.0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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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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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하였다.

(기능 개선)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05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온라인 방식의 신고·심사 업무 효율화로 매년 증가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됐다.

특히 2단계 고도화 사업(’22.6.~’22.12.)은 일반신고의 온라인화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완료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으며, 각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신고(현행)* 뿐만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온라인 신고 이후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송달-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되어,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기업결합 심사례의 시장현황 DB 구축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그간 축적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심사 화면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조회, ▲심사 현황 관리, ▲심사기간 자동 계산, ▲통계 산출, ▲과태료 관리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심사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의 경우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이며,기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4월, 10월)를 개최하여 개편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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