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우자!”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나왔다.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우자!”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나왔다.
이탄희 의원, 비례식 4・5인 선거구법 발의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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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당 의원 정수는 4∼5인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농산어촌은 1인, 특ㆍ광역시의 경우에는 6∼7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을 도입하고, 폐쇄형 정당명부를 통해 각 정당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100만 명의 대지역구라 하더라도 후보당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세차ㆍ선거운동원ㆍ종이 인쇄물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TV토론ㆍ온라인 공보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도 키우고, 다양성도 키워야 한다”라며,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통해 국민들이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게 하면 정치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은 국정에 집중하는 협업 문화의 토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정치구조를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정치적 양극화,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낳는 기득권 반사이익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깨야 하고, 그러려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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