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대상, 교육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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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3일(금)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대한뉴스
문진석 의원 ⓒ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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