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대표발의
방음시설‧터널에 방재시설 설치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6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