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4대 핵심규제 개선, 첨단과학기술 기반 마련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가능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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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허영 의원 ⓒ대한뉴스
허영 의원 ⓒ대한뉴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조성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히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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