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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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등 교원 정원이 27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개교인데, 이중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전체 48.9%를 차지한다. 결국 전남처럼 중등 교원 279명을 감축하면 321개교의 86.9%의 학교에서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하며, 결과적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도 교원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교원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으로 소학교의 폐교 및 이로 인한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용 의원은“지역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하여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승남·김용민·김정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신정훈·안민석·이동주·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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