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환영”
홍정민 의원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환영”
홍정민 의원안 주요내용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포함해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국회의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23.02.07) ⓒ대한뉴스
홍정민 국회의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23.02.07) ⓒ대한뉴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찾아가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