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해·화재·화학물질 등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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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회재 의원 ⓒ대한뉴스
김회재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명(98.4%)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다.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권한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이 제고되고, 안전 예방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화재정보(소방청),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물질사고(화학물질안전원), 가스·폭발(가스안전공사), 전기·감전(전기안전공사), 자연재해(지자체) 등 사고 실태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범부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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