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승원 의원,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곧 개정안 발의 예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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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 갑·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2월 9일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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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3년 중점추진 과제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되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이뤄진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764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의 사문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해 온 폐단으로,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은 1988년 제13대 국회 이후로 총 11번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입법적 개선을 꾀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개정안과는 다른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발의하기 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수 십년 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 법적 관점과 언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법원을 통해 사전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토록 하는 ‘피의사실공표금지명령’제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9일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겨레 이재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의 백민 변호사, 재단법인 시민방송 장용진 편성실장이 각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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