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선불충전 결제수수료 인하 민생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황운하 의원, 선불충전 결제수수료 인하 민생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전자금융거래 결제 수수료 구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맹점 부담 경감 필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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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름에도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나,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영세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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