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부른 ‘火災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한다
카카오톡 먹통 부른 ‘火災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한다
임병헌 의원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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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ㆍ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510개다. KT(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들이다.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관할 구역 안의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방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된다.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ㆍ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자는 취지다. 또 민간기업이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 제대로 관리ㆍ운영하는지 국방부 장관이 확인ㆍ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SK C&C(카카오톡), 네이버(NAVER)와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점검ㆍ관리가 가능해져 평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방호대비태세를 갖추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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