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폐업 내몰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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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추진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궤멸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대한뉴스
최승재 의원ⓒ대한뉴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적용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라는 치명타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게 되면 결국엔 줄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재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역지원금과 새출발기금 등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같은 엔데믹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던 차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허탈감을 넘어 극도의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가리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대표적 친노동 정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이 전면 적용되면, 3년에 달하는 코로나 기간을 힘들게 견뎌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료 등을 감당하면서도 간신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금 줄폐업의 위기를 겪게 만들거라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당장 사업주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지급, 해고제한 규정과 해고 시 구제신청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추가지출과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가게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차원이 다른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근기법 적용에 예외를 둔 것인데,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경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채 인사팀, 법무팀 등을 둔 기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들이대어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업주 뿐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급속한 한파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한 고용지출과 부담이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고용시장의 급속한 한파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무리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현재 성행하고 있는 15시간 쪼개기 계약이 대세가 되고, 고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여 노동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오히려 고용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둑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과 사장의 임금역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월급보다 수입이 적어 직원의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건보료 납부 자영업자’는 2016년 16만 4천명에서 2020년 24만 2천 7백명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나홀로 사장의 증가와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명으로, 2018년 398만명에서 무려 28만명이 증가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나홀로 사장이나, 가족을 동원한 가게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 중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525만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떠안아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취약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모든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팬데믹, 유가, 물가, 가스비 폭등 등 감내할 수 없는 위기들을 연달아 지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극한의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상생과 신성장 고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경영환경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정책을 실시하여 체질개선과 함께 중단기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선제적 노력이 우선되어 한다”라며 “현재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법안들이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다양한 전제조건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선순환적 경제구조 기반이 구축된 이후에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의 늪에 빠트려 범법자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망령이 부활하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주와 사업장의 취약근로자 모두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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