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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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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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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