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서범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 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등 동의절차 완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2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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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21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등 동의절차를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중요사항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동의절차에 입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관리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관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범수 의원은 “동의절차 등 입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전체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이에 따라 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관리업자 선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관리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해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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