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전가, 자영업자에게 엉뚱한 화살 돌리지 말아야
배달료 전가, 자영업자에게 엉뚱한 화살 돌리지 말아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2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식당 내 취식 시 메뉴의 가격보다 배달앱의 동일 메뉴 가격이 더욱 비싸다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 원인은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플랫폼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배달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에서 플랫폼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한 뒤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적으로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영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배달플랫폼의 경우 배달수수료 순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하게끔 하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이러한 상황은 외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과체계 상 자영업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때문인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며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소비자, 배달라이더 등 모두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