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3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특히 운전 중 심정지로 쓰러져있는 운전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등 운전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렸다는 소식이 있었다”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으로써,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국토위 위원으로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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