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타 부지 탈락 사유도 보고서별 제각각
논란의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타 부지 탈락 사유도 보고서별 제각각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에도 행정 편의 고려 의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2.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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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서 같은 부지의 탈락 사유가 자료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인천시가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대한뉴스
박찬대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후보지 8개소 중 월례공원을 조성된 이·착륙장 활용 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인천시가 고잔공원을 인근 업체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헬기 이·착륙 시 안전 문제 우려를 근거로 지형요건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인천시의회로부터 확보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잔공원 지형요건 탈락 사유를 이·착륙 시 안전 문제 우려가 아닌 경사지 및 진·출입 협소로 기재했다.

자료에 따라 탈락 사유가 달라 인천시의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장수배수지의 탈락 사유를 근방에 장애인 골프장이 위치해 계류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인천시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별도자료가 없다고 밝혀 부실 용역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한 월례근린공원에서 불과 450M 떨어진 연수구 주거단지 주민의 소음 피해 우려가 존재해, 단순 토지 소유 주체인 남동구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 및 연수구 주민도 함께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에 인천시는 뒤늦게 올 1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관련 연수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진전될지 미지수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가 자료마다 용역 탈락 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것을 통해 부실 용역이나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무시한 인천시의 용역 과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골프장으로 인한 이전 불가를 이야기한다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닥터헬기 계류장 또한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니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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