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을 강화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훈 대상자 의무고용제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유가족(이하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아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의 의무채용 준수실적도 저조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률은 44.1%이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8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는 108%로 이행 실적이 높았다.
김영주 의원은 보훈 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 미이행 기관 현황을 공표 ▲ 업무평가에 반영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민간)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낡고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신다는 기사를 보고 온국민이 분노한 사례가 있었다”이라며 “그런데 정부기관조차 유공자의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실어준 이유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국가유공자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와 가족들이 취업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공자 의무채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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