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위한 치유농업 조례 상임위 통과!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위한 치유농업 조례 상임위 통과!
치유농업이 시민들의 정서회복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0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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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3일(금)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치유(힐링)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작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치유농업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다. 치유농업이 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치유농업센터에서 농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장에서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및 교육·체험·홍보 시설 설치,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사업 등이다.

신복자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사를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건강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라며, “조례를 근거로 치유농업이 시민들의 정서회복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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