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3.20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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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15:00 금융감독원 2층 강당 및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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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 박상원 부원장보의 인사말씀, 이규복 금융자문관의 주요 현안 및 시사점 진단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있었고,2부에서는 각 금융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금융감독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중소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며,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全방위적 대응,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여전사 조기 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이다.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고,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강구 등이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시 대응하고,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의 충실한 이행한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하고,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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