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가상 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가상 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3.2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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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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