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3.2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