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3.2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정호·이병훈·서삼석·유기홍·김철민·이동주·박광온·민형배·신정훈·임오경·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