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재난이나 대형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권리 및 국가가 이들 유가족을 지원하는 개정법이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유가족의 소통·연대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정부는 ‘용산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예측했으나,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의 발생을 방치했다. 특히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의 예방·대응·수습 지휘 과정에서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참사 당일 정부는 희생자 명단을 공유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가족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또한 유가족들은 유가족 간 소통을 위하여 정부에 유가족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가족의 연대와 소통을 막아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4년 결성된 테러·재난 희생자 유가족 연합단체 펜박(LA FENVAC)이 각종 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간단체다.
펜박은 참사 직후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대표해 48시간 이내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회의에 참여를 보장하고, 언론과 공공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소송하는 대리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 펜박은 세월호 4.16가족협의회와 국제적 연대 방안 등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이나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소통·연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유가족 모임에 대해 상담 활동을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신설했다.
윤건영 의원은 “매번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하지 못 해드렸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프랑스 펜박 수준의 단체는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난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권리 및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권인숙, 김남국, 김두관, 김상희, 김의겸, 안규백, 최강욱, 최종윤,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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