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호반 도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3.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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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 ⓒ대한뉴스
노용호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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