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0일 개회
제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0일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 처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3.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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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는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권오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건,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일반안 4건을 처리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임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바람과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의원이‘제천시 감염병(코로나19) 백서 발간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감염병 백서 발간을 통해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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