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전국평균기간 한 달, 정순신아들은 330일 소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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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의원 ⓒ대한뉴스
권은희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3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최근 3년)은 29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권은희 의원은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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