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법' 발의
고민정 의원,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법' 발의
현행법에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사 통보 규정 없어...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3.22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 ⓒ대한뉴스
고민정 의원 ⓒ대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은 22일 △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21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사업주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 규정 등이 없어 육아휴직 사용권에 제약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 고 응답했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응답이 31.8%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표시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도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을 두거나,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개편에 대한 국민 반발은 있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역주행 행정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못지 않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돌봄제도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