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은 23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의료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이 계속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2024 년 4 월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까지 확대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김관홍법’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으나 피해자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지속적인 의료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잠수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논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각종 질병 및 부상에 시달리고 그 후유증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구조와 수습에 나선 잠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및 심리안정을 도모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별히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총 7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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