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 권리 대폭 강화
법제처,「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 권리 대폭 강화
개별법에 규정 없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3.23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 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처분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의신청 도중 행정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후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거부처분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확인·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