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성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성료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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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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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긴 세월 법의학계의 여망인 ‘검시 관련 법’제정을 위한 닻을 다시 올린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고,‘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최소한의 법의관 육성 근거 규정만이라도 확실히 담긴다면,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법의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관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제정법을 추진할 때,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법의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은“의사가 사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법의관법 제정으로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의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전문가·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리적인 법의관 제도를 모색하고, 나아가 재발의예정인 법의관법의 실현 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18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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