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3.2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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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3.24.(금)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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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금융감독원 김미영 부원장보의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의 특강(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에 바란다)을 통해 소비자 시각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이어서 금융감독원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2부에서는 은행・보험・금투・여전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최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및 금년도 업무계획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점검 결과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컨설팅 제공 등 개선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실화 했다.

금소법 안내자료 등을 최신화하고 이를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소비자보호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민원 다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실시했다.

혁신적 新상품・서비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했다.

아울러 新유형 상품·서비스 도입 관련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하고,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 등록·운영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알고리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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