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취약계층 대상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는 법적 근거 有....그러나 아직까지 반려동물 진료지원 서비스 근거는 없는 상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3.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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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공익 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1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려동물 진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려동물 복지가 타 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공익동물병원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당시에도 반려동물 여행 절차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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