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한국와이퍼 공권력 투입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요구
3.15 한국와이퍼 공권력 투입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요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3.2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3월 28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안산시민행동과 함께 `23.3.15 한국와이퍼 경기도 안산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경찰투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요구 및 인권위의 긴급구제절차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 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3.15자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후 윤희근 경찰청장 및 경찰청의 설명 중 △ 한국와이퍼 노사분규는 노사간 교섭, 노동부 중재가 잘 이뤄지던 사업장이고 노사간 충돌이 없었음에도 대규모 경찰이 투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경찰이 노동부로부터 노조의 불법행위 의견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이 거짓말이었던 점(3.24자 노동부 입장표명), △ 경찰의 업무방해 판단 자체의 위법요소(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동의 없이 설비반출 등 매각 금지조항이 있어 사측의 요청을 경찰이 그대로 수용한 문제점 및 노조법 92조 위반 소지) 등을 지적했다(*보도자료 첨부 참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한국와이퍼 사측은 본인들 스스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설비반출 등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고의 혹은 과실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경찰의 민사불개입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위법적이고 편파적인 공권력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안 책임의원인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출국전날 일본기업의 위법에 맞서는 한국노동자들을 대한민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일본덴소그룹의 사설 경비업체처럼 행동한 기가 막힌 사건”이라면서 “사측이 용역을 투입하는 날짜와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 시점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조합측 대리인인 장석우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법률원)는 3.15 공권력 운영의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금일 오후 국가인원위원회 긴급구제신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 및 우종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 및 국가손해배상청구 등 경찰책임자들에 대한 추가적 민형사조치도 예고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